노고지 회칙

제1장 총 칙

  1.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노고지회라 한다)

  2.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특히 노ㆍ사ㆍ공익 분야의 노사관계지도자로서 한국의 노사관계 및 산업평화유지와 산업민주화를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주요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2. 2) 노사관계안정 및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사업
    3. 3) 각종 노사관계세미나 및 교육사업
    4. 4)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1.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을 수료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인 자는 수료와 동시에 본회의 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2.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각종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 원

  1.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1명): 본 노고지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2) 고문: 회원중에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전임 총동창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3. 3) 자문위원: 회원중에서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4) 수석부회장(1명): 회장의 부재시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5. 5)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각기별 회장 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6. 6) 감사(2명): 매년 정기총회 시까지 경리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시 보고한다.
    7. 7) 사무총장(1명): 회장단을 보좌하며, 노고지회 운영의 실무를 총괄한다.
    8. 8) 이사: 노고지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 기별로 3인 이내(기별총무 당연직)의 이 사를 두며 회장단과 동창회 전체 운영을 협의한다.
    9. 9) 사무처장: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장에 속한 본부장별 업무를 총괄한다.
    10. 10) 본부장 및 분야별 위원장: 담당사업을 기획하고 실행을 담당한다.
    11. 11) 부장 :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제7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제8조(임원의 선출)

    1. 1)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기타임원(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사무처장, 본부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4장 조 직

  1. 제9조(회의의 종류와 시기) 본회의 회의의 종류 및 개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2)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3) 회장을 필요시 회장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4)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소집한다.
    5. 5) 회장 유고시 임시회의 소집권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연장자)순으로 한다.
  2. 제10조(정기총회의 기능)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선출: 총회에서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 나머지 임원 은 회장이 선임한다.
    2.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3. 3) 회칙의 개정
    4. 4) 기타 중요한 사항
  3.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운영위원회는 회장단, 감사, 이사, 사무총장, 사무처장, 분야별 본부장 및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장 및 동호회 회장으로 구성된다.
    2. 2)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토의, 결정한다.
      1. ①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2. ②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③ 총회위임사항
      4. ④ 총회선출임원에 대한 추천
      5. ⑤ 회원에 대한 상벌
      6. ⑥ 본 회칙에 의한 세부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제12조(운영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중요사항의 사전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소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분야별 본부장 및 위원 장으로 구성된다
    2. 2) 소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① 총회 선출 임원회 후보자 심의
      2. ② 회원에 대한 상벌 사전심의
      3. ③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경선으로 회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6. 제14조(의결)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감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7. 제15조(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의 자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8. 제16조(의사록) 사무총장을 각종 회의시 의사에 관한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회의시 선출한 2인 이상의 사찰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9. 제17조(조직의 구성) 본회의 조직은 별첨#1 과 같다.

  10. 제18조(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본회의 자문을 위하여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두며,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1. 1) 명예회장: 노고지총동창회 전직 회장중에서 약간명을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2) 자문위원: 노고지총동창회 회원과 노동연구원 전직 원장중에서 약간명을 자 문위원으로 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현직원장과 주임교수는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11. 제19조(본부장) 본회는 사업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본부장 및 위원장을 둔다.

    1. 1) 기획총무본부장
    2. 2) 조직교육본부장
    3. 3) 대외협력본부장(국제업무통합)
    4. 4) 홍보선전본부장(환경업무통합)
    5. 5) 재무회계본부장
    6. 6) 문화체육본부장(문화,행사업무통합)
    7. 7) 편집위원회(기획총무본부장이 겸직)
    8. 8) 인터넷 운영위원장(정보업무통합)
  12. 제20조(부설기관과 위원회) 본 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부설기관과 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13. 제21조(동호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4. 제21조의 1 (동호회 지원기준) 본 회는 동호회 운영에 따른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동호회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기준에 의거 운영한다.

제5장 재 정

  1. 제22조(회비) 본회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행사참가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2. 제23조(회비납부)

    1. 1) 회비의 납부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본회 사무처에 납부해야 한다.
    2. 2) 연수과정생은 입학금납부시에 동창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납부할 금액은 한국노동연구원과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3. 3) 연회비 납부는 각기별로 년 500,000원씩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별 납 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별 년 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4. 4) 연회비는 수료 후 16년차 이후부터 면제한다.
        1. 제23조의 1 (행사참가비 납부기준) 본 회는 총동문회 행사 진행에 따른 회비 지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행사참가비 납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기준에 의거 운영한다.

          1.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제25조(애경사) 회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경사인 경우 축기, 조사인 경우 조기를 지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연회비 미납시 유보한다.

                1. 1) 본인,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2. 2) 본인결혼
                3. 3) 자녀결혼
                4. 4) 기타 회장단에서 결정한 사항

제6장 사무처

  1. 제26조(기능) 본회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27조(구성과 역할)

    1. 1) 사무처는 본회에서 관장하는 활동 및 모든 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2. 2) 사무처에는 상근 간부와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며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등 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부 칙

  1. 제28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제29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제30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제3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제3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제33조제33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제34조제34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제35조 (법률적용) 본 회칙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 일반적 사회관례에 따른다.

  9. 제36조 (경과조치) 본 회칙 개정 이전에 의결되었거나 시행중인 사항 및 활동 집행 예산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총동문회 동호회 지원기준

  1.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는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한 총동문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호회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2. 제1조 (지원기준 준수 의무) 본 회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동호회는 총동문회 회칙에 의거 승인된 동호회로서, 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3. 제2조 (활동계획 및 결과의 제출) 동호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당해 활동결과 및 익년도 활동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활동은 분기별 1회 이상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기를 초과하여 정기활동 행사를 진행하기로 총회에서 보고,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를 총동문회 간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동호회 SNS,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3조 (활동비 지원) 동호회는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활동계획에 의거 본 회에 활동비 지원을 요청하고, 영수증 등 증빙을 첨부하여 비용사용 결과를 정산하여야 한다.
    1) 활동비는 행사지원비와 차량지원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 행사지원비는 매월 또는 분기별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매 분기별 지원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단, 분기를 초과하여 행사를 진행하기로 총회에 보고, 승인이 된 경우에는 연간 지원 범위 한도 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3) 차량지원비는 원행 행사로 진행되어 단체차량 운영이 수반되는 경우 지원하는 활동비로서, 분기 1회 3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5. 제4조 (총동문회 활동지원 의무) 본 회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동호회는 총동문회 활동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1) 총동문회 행사에 동호회 소속 회원에 대한 홍보, 참석독려 및 참석인원 통보
    2) 총동문 체육대회 동호회 명의 기부 : 2건 이상 (5만원 이상/건)

  6. 부칙

  7. 제5조 (시행일) 본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총동문회 행사참가비 납부기준

  1.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는 총동문회 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행사 진행에 따른 회비 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참가비 납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2. 제1조 (납부기준 준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행사참가비 납부기준을 준수하고 정해진 행사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3. 제2조 (행사참가비 납부)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총동문회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따른 행사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행사비
    행사참가비
    회원가족기타

    등반 행사

    (마리산 산행·강화도 문화탐방)

    1만원

    무료

    <참석불가>

    정책세미나

    무료

    <참석불가>

    초청자 무료

    체육대회

    2만원

    1만원

    (고등학생 이하 무료)

    초청자 무료

    신년회 및 정기총회

    1만원

    <참석불가>

    <참석불가>

  5. 제3조 (행사참가비 면제) 본 회의 회원이 행사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참가비 이상의 금액으로 찬조금을 지원한 경우 등에 대하여, 당해 행사에 대한 행사참가비는 면제한다.
    1) 찬조금 지원한 자
    2) 기수별 행사참가비로 50만원을 선납하는 경우 해당기수 회원

  6. 부칙

  7. 제4조 (시행일) 본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