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회비 납부는 각기별로 년 500,000원씩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별 납 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별 년 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4) 연회비는 수료 후 16년차 이후부터 면제한다.
제23조의 1 (행사참가비 납부기준) 본 회는 총동문회 행사 진행에 따른 회비 지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행사참가비 납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기준에 의거 운영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애경사) 회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경사인 경우 축기, 조사인 경우 조기를 지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연회비 미납시 유보한다.
1) 본인,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2) 본인결혼
3) 자녀결혼
4) 기타 회장단에서 결정한 사항
제6장 사무처
제26조(기능) 본회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구성과 역할)
1) 사무처는 본회에서 관장하는 활동 및 모든 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2) 사무처에는 상근 간부와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며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등 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부 칙
제28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3조제33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제34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법률적용) 본 회칙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 일반적 사회관례에 따른다.
제36조 (경과조치) 본 회칙 개정 이전에 의결되었거나 시행중인 사항 및 활동 집행 예산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총동문회 동호회 지원기준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는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한 총동문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호회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조 (지원기준 준수 의무) 본 회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동호회는 총동문회 회칙에 의거 승인된 동호회로서, 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2조 (활동계획 및 결과의 제출) 동호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당해 활동결과 및 익년도 활동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활동은 분기별 1회 이상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기를 초과하여 정기활동 행사를 진행하기로 총회에서 보고,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를 총동문회 간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동호회 SNS,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활동비 지원) 동호회는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활동계획에 의거 본 회에 활동비 지원을 요청하고, 영수증 등 증빙을 첨부하여 비용사용 결과를 정산하여야 한다.
1) 활동비는 행사지원비와 차량지원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 행사지원비는 매월 또는 분기별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매 분기별 지원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단, 분기를 초과하여 행사를 진행하기로 총회에 보고, 승인이 된 경우에는 연간 지원 범위 한도 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3) 차량지원비는 원행 행사로 진행되어 단체차량 운영이 수반되는 경우 지원하는 활동비로서, 분기 1회 3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4조 (총동문회 활동지원 의무) 본 회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동호회는 총동문회 활동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1) 총동문회 행사에 동호회 소속 회원에 대한 홍보, 참석독려 및 참석인원 통보
2) 총동문 체육대회 동호회 명의 기부 : 2건 이상 (5만원 이상/건)
부칙
제5조 (시행일) 본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총동문회 행사참가비 납부기준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는 총동문회 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행사 진행에 따른 회비 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참가비 납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조 (납부기준 준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행사참가비 납부기준을 준수하고 정해진 행사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2조 (행사참가비 납부)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총동문회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따른 행사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행사비
행사참가비
회원
가족
기타
등반 행사
(마리산 산행·강화도 문화탐방)
1만원
무료
<참석불가>
정책세미나
무료
<참석불가>
초청자 무료
체육대회
2만원
1만원
(고등학생 이하 무료)
초청자 무료
신년회 및 정기총회
1만원
<참석불가>
<참석불가>
제3조 (행사참가비 면제) 본 회의 회원이 행사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참가비 이상의 금액으로 찬조금을 지원한 경우 등에 대하여, 당해 행사에 대한 행사참가비는 면제한다.
1) 찬조금 지원한 자
2) 기수별 행사참가비로 50만원을 선납하는 경우 해당기수 회원